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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것들

세파라치

by 향기로운 나무(제비꽃) 2007. 8. 27.

 

현대에는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많고

나도 모르게 과태료 부과 영수증이 날아오기도 하고

느닷없이 자고 나면 새로운 말들이 많이도 생긴다.

 

세파라치라는 말까지 나오리라 생각은 해봤던가?

국세청에서 올해 (2007년 7월 1일부터)에 시행하는

세파라치는 사업하는 분들의 좀 더 정확한 세금납부와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한다.

 

세파라치 제도란?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세무사사무소에서 날아온 책자에 나온 설명이다.

 

카파라치. 교통위반 차량을 촬영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신고자,

쓰파라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촬영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신고자에

이어 세파라치까지 나왔으니!

 

서민의 착실한 세금과 월급쟁이들의 확실한 세금이 국세청으로

잘 가고 있지만 고대광실 없는 게 없는 부잣집에서 탈세가 더 많고

사업하면서 빵빵하게 잘 나가면서 세금 적게 내는 법만 모색하는

사업자들이 참 많다.

 

세파라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자진 납부를 잘하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많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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